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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RSS 게시판 2.0</title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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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description><![CDATA[This is RSS Board.]]></description>
		<language>ko</language>
		
		
			
			
			
				
					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재입학 원서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8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36:30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재입학 원서(학부용) 서식입니다.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개정-별지 제19호 서식 참고)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7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34:58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군복무 중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 별지 제19호 서식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제출.https://www.cb.or.kr/creditbank/base/nMain.do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퇴학원 서식(학부)-2024년 서식변경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6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33:02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퇴학원 서식을 게시하오니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* 퇴학원 제출 절차[붙임]퇴학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 여수캠퍼스 도서관장 날인(대출창구)   학부(과)장 날인  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(공학대학행정실-3공 4층) * 구비서류- 등록금 반환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납입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 사본 1부.- 국가장학금 보관자 자퇴 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.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납입금 반환 신청서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5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31:46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[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] 1. 관련규정   -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(등록금의 반환)   -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(납입금의 반환)   -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. 납입금 반환 사유: 자퇴, 제적, 휴학(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자)3. 납입금 반환 금액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할 금액학기개시일 전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학기개시일 이후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학기개시일에서 6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수학허가서(조기복학)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4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30:30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조기복학 신청 시 필요한 수학허가서 양식입니다.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* 조기복학 신청 시 필요 서류     - 전역예정증명서 및 수학허가서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안내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3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29:30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서식을 안내하오니 국가장학금 보관자 자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2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28:23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 가. 신청 대상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이수중인 자)나. 신청 시기: 학기 시작일 ~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※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다. 제출 서류○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※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구 분증빙서류조기취업자#9312;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#9313; 졸업예정증명서*#9314;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#9315;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근로계약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		<item>
								<title>출석인정원 서식</title>
								<link>/bbs/mechauto/3086/865421/artclView.do</link>
								<pubDate>2023-12-20 11:26:59.0</pubDate>
								
									
										<author>기계설계공학과</author>
									
									
								
								
								<description>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 규정에 따른  출석인정원 서식입니다.     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 #9312;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2.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5.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개정 </description>
							</item>
						
					
					
				
			
	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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