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제59조 및 교학규정 제56조 및 별첨「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」및 졸업자격인정기준(농업경제학과)에 의거
장기수료생에 대한 졸업희망원 제출를 안내하오니, 아래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장기수료생 졸업희망자 제출 서류>
가. 적용대상 : 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수료자
나. 인정기준
-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
다. 제출서류 :
- 졸업자격인정원(수료자졸업희망원)(서식)
-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(건강보험 가입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)
*제출 기한 : 2025. 01. 15.(수) 까지 제출
*제출 장소 : 농생대4호관322호(농업경제학과 사무실)/제출 문의 사항 유선 연락 요망
*기타문의 : 062-530-2170